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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애화(孟爱华) |
| 직무 파트너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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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야: |
지적재산권 소송、엔터테인먼트,민상사분쟁 해결 |
| 직업자격: |
중국 변호사 |
| 언어: |
중국어、한국어 및 영어 |
| 이메일 주: |
mengaihua@deheheng.com |
| 전화: |
131 6176 8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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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2003년 중국정법대학 법학 학사 ;
2010년 한국 서울대학교 지적재산권법 석사;
2012년 한국 서울대학교 박사 재학중
경력:2016-현재 베이징 덕화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
2014-2016 베이징 형도 로펌, 주임 변호사
2012-2014 베이징 유니탈렌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2003-2005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 근무
업적및 업무분야: 맹 변호사는 주로 상표권,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프랜차이즈 등 지식재산권 분야 사건과 각종 민상사분쟁 해결 사건을 담당하며, 고객에게 전면적인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리스크 회피 및 상사분쟁 해결 방안을제공할 수 있습니다.
맹 변호사는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중국어와 한국어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베이징 유니탈레(集佳) 특허 변호사 사무소, 베이징 헝더우(恒都) 변호사 사무소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습니다.
개업한 지 10여년 동안 맹애화 변호사는 수천 건의 지식재산권 사건과 상사계약 분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그중「맹량고(孟良崮) 육자매(六姐妹)」, 「초급(超极)」, 「yeezy」 등 많는 상표 소송 사건이 전형적인 사례로 선정되거나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한국 대형 특수효과 제작 회사와 중국 모 엔터테인먼트 회사 간의 특수효과 제작 계약 분쟁 사건을 대리한 건은 베이징 변호사 협회에서 「2021년 해외 법률 서비스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업무 외에도 맹애화 변호사는 꾸준히 학문에 정진하며 이론과 실무의 결합을 중시합니다. 2009년부터 「法制日报」, 「方圆律政」, 「信息网络安全」, 「中国知识产权评论」, 「商法」, 「中国知识产权报」, 「检察日报」, 「同济大学学报」, 「法学家茶座」 등 국내외 많는 전문 신문 및 학술지에 수십 편의 논문과 평론을 게재했습니다. 상표권,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독창적인 견해를 갖추고 있으며, 게재된 글들은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주로 처리 사례:한국 유명 게임회사의 중국 국내 게임 저작권 침해 조사 및 소송 전 권리 구제 업무 수행;
한국 게임 개발회사의 협력계약 심사 및 상표 포트폴리오 구축;
한국 상장 게임회사의 온라인게임 저작권 침해 소송;
한국 문화회사의 자금조달 협상 및 계약 심사 업무 수행;
한국 아동용품 기업의 중국 내 상표, 저작권 권리침해 소송
한국 모 대형 특수효과 제작회사의 계약분쟁 1심・2심 소송;
한국 모 교육훈련기관의 특허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
베이징 모 게임과학기술 주식회사의 게임 출시 법률 심사 수행;
장유톈샤(掌游天下)(베이징) 정보기술 주식회사 게임 도입 관련合规 심사및 상표 행정소송;
광저우 덕신(德馨) 토지개발 유한회사의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 1심, 2심 및 재심 소송;
모델 업계 최고 브랜드 회사의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 1심・2심 소송;
베이징 린터(林特) 의약회사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2심 소송 ;
국약그룹이의 의료기기 특허기술 인수 관련 계약 초안 작성, 협상 등;
유명 만화가의 저작권 권리 구제 소송;
왕이(网易) 회사의 상표 거절, 이의 제기 일련의 행정소송;
선전 푸안나(富安娜) 유한회사의 상표 이의 소송;
베이징 중수우(中搜) 네트워크기술 주식회사의 기술계약 소송;
저자:●출판 저서1.최고인민법원 주관 연구과제에 참여하였으며, 해당 연구과제는 2017년 4월 『역외 법원조직 및 법관 관리 법률번역편성』으로 집필·출판·배포되었습니다.
2. 『지식재산권 난제 사건 변호사 대리 방안과 심판 정밀 분석』 저술에 공동 집필로 참여하였으며, 2018년 10월에 출판되었습니다.
3.『온라인 게임 해외 진출 적법성 가이드』 저술에 공동 편찬으로 참여하여 2019년 11월 정식 출판·배포되었습니다. 본 도서는 한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등 각국의 온라인 게임 관련 법규·정책·방침을 총망라하여 정리하였고, 중국 게임 기업의 해외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중국 게임 기업의 해외진출에 강력한 실무적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 서적입니다.
●공개 발표한 일부 기사 및 전문가 평론:1.전문가 평론:《한 글자 차이로 분쟁 발생, 옌즈우(燕之屋) vs 옌즈워(燕之窝) 법정에서 대결!》 『중국지식재산권보』 게재전문;
2.논문:《교육기업의 무형자산 운영에 따른 법적 리스크 및 적법 관리 방안》경제관찰보 웹사이트, Weike Xianxing (威科先行) 게재전문;
3.논문:《계약 체결 시 인물을 볼 것인가 도장을 볼 것인가》경제관찰보 웹사이트, Weike Xianxing (威科先行) 게재;
4.전문가 평론:《서비스상표의 현저성 판단 방법》『중국지식재산권보』 게재;전문가 관점:《온라인 게임화면 생중계는 침해에 해당하는가》『검찰일보』 게재;
5.전문가 평론:《'대리인 선점등록' 규정에 대한 대응 방안》『중국지식재산권보』 게재;
6.전문가 관점:《'자동작성 소프트웨어' 활용 창작은 침해가 아닌가》『검찰일보』 게재;
7.전문가 관점:《'팬 제작 드라마'는 저작권을 침해하는가》『검찰일보』 게재;8.전문가 평론:《상표권과유명상품 고유명칭권의 충돌 처리 방안》『중국지식재산권보』 게재;
9.논문:《온라인 게임 명칭에 대한 상표권 보호 방안》『중국지식재산권보』 게재;
10.전문가 평론:《메이더오미(味多美) '금벽돌' 상표 사건:상표권과 저작권 충돌 해결 방안》『중국지식재산권보』 게재;
11.전문가 평론:《상호와 상표 간 권리 충돌 처리 방안》『중국지식재산권보』 게재;
12.전문가 관점:《무단으로 스포츠 경기 중계는 침해 구성》『검찰일보』 게재;
13.논문:《법적 기준인가? 윤리적 기준인가? ——상표 악의적 선점등록 구성요건 재고찰》『상법(商法)』 잡지 게재;
14.논문:《보통명칭 포함 상표 취소에는 혼동 발생이 요건》『중국지식재산권보』 게재;
15.논문:《승소 판결:종료인가, 시작인가? ——'sofang 搜房 ' 상표이의 재심 2심 판결 해석》『상법(商法)』잡지 게재;
사회직무:
베이징 변호사협회 경쟁 및 독점금지법 전문위원회 부사무국장
베이징 차오양구 변호사협회 지식재산권위원회 위원
베이징법학회 국제경제법학연구회 회원;
국제지식재산권보호협회(AIPPI) 회원;
하얼빈 중재위원회 중재원;
톈진 중재위원회 중재원;
제남 중재위원회 중재원;
창저우 중재위원회 중재원;
쯔보 중재위원회 중재원;
하이커우(海口) 국제상사조정센터 조정원
영예:2017년 베이징시 차오양구 국제 고급 비즈니스 인재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베이징변호사협회 해외업무 변호사 인재로 선발되었습니다.
2023년 사법부에서
해외업무 변호사 인재로 선발되어 고급연수과정에 참가하여 수료했습니다.